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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창업 건축물 용도변경 알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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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꽤나 쌀쌀해졌지만 스크린골프창업 문의는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린골프창업 건추굴 용도변경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잘 따라오실거라 믿습니다.


 스크린골프창업 특성상 일반적인 점포보다 대형평수의 공간이 사용되다 보니 용도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린상가에서 150평이 넘어가는 바람에 용도변경을 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우선 상가를 짓게 되면 어떤 시설을 넣을지 밑바탕을 짜게 되는데 해당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시설군별로 나누어집니다.

스크린골프는 2종근린상가 입점이 가능하며 500㎡(약150평)이 초과되면 운동시설용도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운동시설일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을 통해 사업장을  결정하실 때

임대인에게 운동시설 용도변경 동의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 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임차했으니 변경해도 되겠지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2. 이후 건축법상 용도에 맞게

건축사무소로 용도변경 의뢰 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운동시설이니 운동시설로 의뢰하면 됩니다.

 

 





3. 관할구청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청을 한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 신청을 합니다.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것은 허가, 하위군으로 내려가는 것은 신고로 허가의 절차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관할구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현장실사가 나오고

이후  영업허가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이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소에 가셔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체육시설) 사업장등록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1.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에 해당

소방시설완비증명서(필증). 스프링쿨러 설치(피난층제외)가 되었다는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2.건축물 용도 확인​


면적에 따라 소방법,건축법,장애인 시설,정화조용량확인,

주차장 등이 달라지므로 면적에 따른 관련 법규 확인


​3. 영업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체육시설업 신고서(관할지방자치단체),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신분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20타석이상인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스크린골프장 경우)



​4. 사업자 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신청서,임대차계약서,체육사업신고증명서,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본,주주명부(법인신청시)

동업시 (공동사업계약서,인감증명서,신분증)


 


오늘은 스크린골프 용도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으면 이해가 잘 안될꺼 같아 다음에 이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