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을 표류하는 창업여행가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 추가로 스크린골프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500㎡ 기준으로 초과하게 될 시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것과 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변경시 달라지는 사업장 기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허가가 난 사업장을 알아봤을경우
1. 시설기준 500㎡미만 경우 근린생활 시설
500㎡ 초과 경우 운동시설로 사용해야하며 법정주차대수는 1타석 당 1대 확보 기준이 됩니다. 타석당 주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각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500평 상가에 30타석을 설치하였으면 법정주차대수 최소30타석이 나와야함. 건축물현황에 법정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면 X.
2. 천장 높이 층고는 2.8m이상이며 스윙플레이트 설치 시 3.2m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브랜드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및 업종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등)참조
업종: 체육시설업
사업자: 신고업, 해당지역 시군구청
시행령에 따른 신규업소 규제
이제부턴 근린생활 시설에서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할때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시설 용도변경 조건
1. 주차장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자치법규 >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적합한 주차 공간을 확보
2. 하수도법 정화조 용량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화장실, 엘레베이터, 핸드레일등)
4. 소방법 소화전.스프링쿨러 등
5. 건축법
6.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7.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제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기준입니다.
300제곱미터 이하(20타석~50타석), 생활체육지도자3급이상 1명이상
300제곱미터 초과(50타석이상), 2명이상
이상 스크린골프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의 운동시설로 허가가 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는데요
500 ㎡미만의 사업장을 얻거나 기존 운동시설로 허가가 난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